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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6 2015구단633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2. 9.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상가(이하 ‘C상가’라 한다) 103호, 104호, 105호(이하 위 3개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날 D(이하 B, D를 통틀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C상가 106호, 107호, 108호, 109호(이하 위 4개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가 2008. 6. 12. E에게 C상가 103호를, F에게 C상가 105호를, G에게 C상가 106호, 108호를, H에게 C상가 107호, 109호를, 2008. 6. 13. I, J에게 C상가 104호를 각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7억 원, 이 사건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하여 2008. 8. 31.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건물의 양도인인 B은 위 제1건물의 양도가액을 244,520,000원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인인 D는 위 제2건물의 양도가액을 268,52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피고는 2009. 10. 5.부터 2009. 11. 14.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결의하고, 2010. 9. 28.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10. 9. 29. 용인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에게 양도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용인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은 양도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다.

양도인들은 용인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용인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은 2011. 9.경 이 사건 건물의 실거래가액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양도인들이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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