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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단63350 판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5000 (2015.06.16)

제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요지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구단63350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32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9. CCC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OOO에 있는 DD상가(이하 'DD상가'라 한다) 103호, 104호, 105호(이하 위 3개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날 EEE(이하 CCC, EEE를 통틀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DD상가 106호, 107호, 108호, 109호(이하 위 4개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가 2008. 6. 12. FFF에게 DD상가 103호를, GGG에게 DD상가 105호를, HHH에게 DD상가 106호, 108호를, III에게 DD상가 107호, 109호를, 2008. 6. 13. JJJ, KKK에게 DD상가 104호를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7억 원, 이 사건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하여 2008. 8. 31.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건물의 양도인인 CCC은 위 제1건물의 양도가액을 244,520,000원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인인 EEE는 위 제2건물의 양도가액을 268,52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5.부터 2009. 11. 14.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결의하고, 2010. 9. 28.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10. 9. 29. LL세무서장과 MM세무서장에게 양도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LL세무서장과 MM세무서장은 양도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다.

라. 양도인들은 LL세무서장과 MM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장과 NN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LL세무서장과 MM세무서장은 2011. 9.경 이 사건 건물의 실거래가액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양도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명확하지 않고, 신고된 양도가액이유사 매매사례가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시 서울시 동작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사건 제1건물은 3억 원, 이 사건 제2건물은 4억 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재경정・고지를 하였고, 피고에게도 재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1. 이 사건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3억 원으로 하여 경정・결의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654678원 중 원고가 기납부한 6,411,874원을 공제한 161,242,804원을 고지하였고, 2012. 8. 1. 이 사건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억 원으로 하여 경정・결의된 337,940,229원 중 기고지세액 167,654,678원을 공제한 170,285,551원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2. 기각되었고, 2013.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16.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78,199,815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고, 2015. 11. 11.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2. 8. 1.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양도소득세 253,328,54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9. 10. 15.부터 2009. 11. 4.까지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가, 이를 뒤집을만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이를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호)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 규정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달리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만 세액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탈세를 허용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이나 피고 자신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오류가 발견되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으로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취득가액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였다가, 이후 양도인들의 양도가액 신고내용이 원고의 신고가액과 현저히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재조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국세에 관한 조사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8.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제2건물 중 DD상가 106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540만 원)의 피담보채무 및 DD상가 107호, 108호, 109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며 지급하였다는 돈이 양도인들에게 건네줬는지에 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인들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양도금액이 244,520,000원,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금액이 268,5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상의 양도금액과 다르고, 양도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금융권 대출금 및 이자를 원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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