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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628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4. 6. 17.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12. 20. 피고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외 7필지)에 있는 철골조 철골트러스 지붕 2층 운동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기간 2010. 12. 18.부터 2015. 12. 31.,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단 2011. 6.까지는 월 5,500,000원),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모든 시설물의 사용 중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에 의한 수리는 임차인이 수리 후 원상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차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C는 은행송금 내역상의 59,000,000원 만이 피고 C가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C의 아들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대리인인 F이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 피고 C에게 수표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한 총 차임은 63,000,000원이다). 은행 송금 내역 수표 지급 내역 2011. 1. 31. 5,500,000 2011. 3. 1. 1,500,000 10만원 권 수표로 4,000,000원 지급 2011. 3. 31. 5,500,000 2011. 5. 1. 4,000,000 2011. 5. 1. 1,500,000 2011. 6. 11. 5,500,000 2011. 8. 4. 5,500,000 2011. 9. 5. 6,000,000 2011. 10. 7. 4,500,000 2011. 10. 12. 1,500,000 2011. 11. 14. 6,000,000 2012. 2. 3. 12,000,000 59,000,000 수표지급금 포함 합계 63,000,000

라.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2. 5. 9.경 합의해지 하였고, G과 피고 B은 2012. 5. 1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으로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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