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112호 1의 가항 및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5 고단 340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404』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4: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202동 202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그곳 안방 화장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 (F)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5. 20:43 경 서울 서대문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말 티 즈 강아지 2마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 명의의 신한 카드 (F) 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말 티 즈 강아지 2마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15. 20:43 경부터 2013. 3. 14. 15:24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7,529,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4. 16:06 경 서울 성동구 J, 1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580,000원 상당의 금 팔찌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 명의의 신한 카드 (F) 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