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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20828
공탁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750,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5. 4.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사업, 해외건설업 등을 하는 종합건설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2) C은 2010. 6. 22. 원고의 법무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11년 6월경 이사로 승진하여 2013년 1월경까지 경영기획실장 및 법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송무, 공탁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소송위임관계 등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피고에게 약 100여 건의 소송, 공탁 또는 공탁금 회수, 자문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착수보수금) ① 제6조의 착수보수금은 피고가 접견, 위임사무에 관한 검토,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원고와 피고가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피고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원고를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8조(성공보수금) ① 원고는 위임사무가 판결, 화해, 조정, 결정 등으로 전부 성공한 때에는 약정한 성공보수금 전액을, 일부 성공한 때에는 약정한 성공보수금 × 승소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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