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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정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301호 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9. 03: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ㆍ제공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등

1.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E는 경찰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노래방을 1시간 계산하면서 맥주 1캔을 시켰고, 이후 25분 뒤에 또 1캔을 그리고 1시간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2회 맥주를 주문하였고, 1캔에 4,000원, 총 16,000원과 노래방비 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빨리 노래가 종료되어 종업원과 말하는 도중에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일어나서 술기운에 허위신고한 것이고, 자신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속의 맥주는 노래방에 들어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사서 바지 벨트부분에 숨겨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E의 112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E는 피고인의 지인 G과 H과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쌍방 폭행사건으로 입건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4. 10. 26. 쌍방이 합의하여 별다른 조사없이 마무리 되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E는 당시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사가지고 바지 벨트 사이에 숨겨 가지고 들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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