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노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고가 난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한 결과 법에서 정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한다면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후 맥주 500㎖ 1캔과 355㎖ 1캔을 마셨고, 피고인의 체중이 76kg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계산한 바와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한 결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9%에 해당하므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