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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5: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술인 참고자료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C(편의)점 근처에 정차하여 담배 2갑과 맥주 1캔을 구매하였고, 이후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몇 미터 가량 이동주차한 것은 분명하나, 그 후 편의점에 구입한 맥주 1캔을 마시고 집에 와서도 곧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내와 함께 집에 있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동주차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가 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 중 특히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편의)점에 들어와 담배 2갑, 맥주 1캔, 햄치즈 1개를 사서 담배 2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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