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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두153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각각 들고 있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친족'을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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