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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0 2018가합10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저수지의 축조 등 1) 청송군은 제동저수지를 1943. 1. 1. 착공하여 1945. 1. 1. 준공하였고, 오누이저수지를 1943. 1. 1. 착공하여 1945. 12. 30. 준공하였으며, 마호저수지를 1943. 1.경 착공하여 준공하였고, 광덕저수지, 대원저수지를 각 1943. 1. 1. 착공하여 1945. 12. 31. 준공하였으며, 조항저수지를 1943. 1. 1. 착공하여 1944. 10. 20. 준공하였다. 2) 진보농지개량조합은 갈평저수지, 신풍저수지를 각 1964년에 착공하여 1971. 12. 31. 준공하였고, 청송농지개량조합은 화장저수지를 1983년에 착공하여 1987. 12. 31. 준공하였다.

3)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주문 제1의 나~라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1), 2)항 기재 각 저수지에 편입된 농지개량시설(농업기반시설 인데, 원고는 흡수합병된 농지개량조합을 통해 청송군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직접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순번 저수지명 토지 1 제동 별지 제1목록 순번 1~8 기재 각 토지 2 오누이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부분, 별지 제1목록 순번 9 토지 3 마호 주문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토지 부분 별지 제1목록 순번 10~62 기재 각 토지 4 광덕 별지 제1목록 순번 63, 64 기재 각 토지 5 대원 별지 제1목록 순번 65 기재 각 토지 6 조항 별지 제1목록 순번 66, 67 기재 각 토지 7 갈평 별지 제1목록 순번 68~78 기재 각 토지 8 신풍 별지 제1목록 순번 79~81 기재 각 토지 9 화장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나. 원고의 권리ㆍ의무 포괄승계 등 진보수리조합은 1952. 3. 30. 각 설립되었다가 진보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진보토지개량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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