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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0: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8 세 )에게 “ 조 경수 6,700만원 어치를 구입하겠다.

선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으니 일단 조 경수를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조 경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경 시가 5,170,000원 상당의 산수유 47 주, 2015. 6. 23. 경 시가 8,075,000원 상당 목 자기 95 주 등 2회에 걸쳐 합계 13,24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발 주서,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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