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경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 주지 스님) 로 있는 'E'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 스님의 단풍나무 15그루를 나에게 넘겨 주면 F에 판매할 생각인데, 운송비 등 제 비용을 제외하고도 1,000만 원 정도 남으니 2014. 5. 30.까지 나무 대금으로 1,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풍나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 인의 종전 다른 조 경수 굴 취 현장의 작업비 및 인건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단풍나무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659만 원 상당의 단풍나무 15그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순창군 J에 있는 단풍나무 굴취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G, H, I에게 “ 순창의 K과 J에서 조경 수로 쓸 단풍나무와 느티나무를 싣고 차량 3대로 충남 세종 시에 있는 L 아파트 현장까지 운송해 주면 15일 안에 1명 1회 운송 당 45만 원으로 계산한 운송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00만 원 이상의 다른 조 경수 굴 취 현장의 작업비 및 인건비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조 경수를 운송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안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4. 5. 23. 경, 같은 달 25. 경, 같은 달 29. 경, 각 3 회씩 조 경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