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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5 2015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및 조 경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산업단지 택지개발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소 장인 피해자 C을 찾아가 ‘ 조 경수 납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 현장에서 필요한 조 경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2014. 9. 경까지 은행나무 500그루, 왕벚나무 500그루, 이팝나무 350그루, 느티나무 250그루가 필요 하다’ 고 하자 피고인은 조 경수를 구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내지 8. 경 피해자와 함께 경북 의성군에 있는 느티나무 농장,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왕벚나무 농장,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은행나무 농장, 전 북 김제시 I에 있는 이팝나무 농장 등을 둘러보며 ‘ 농장주들과 사전에 단가 등에 대하여 얘기가 되어 있으니 마음에 드는 나무를 고르면 공급해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나무들을 특정하게 한 뒤, 피해자가 특정한 나무들을 대금 3,70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나무 농장주들과 사전에 나무 공급에 대한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농장주에게는 미지급한 나무 대금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보여준 나무 또는 그 나무와 동일한 품질의 나무를 공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나무대금 명목으로 2014. 8. 8. 1,000만원, 2014. 8. 25. 300만원, 2014. 10. 21. 400만원, 2014. 10. 28. 2,0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K,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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