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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0 2014고정5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물산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통영시 동호안길 100(동호동)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세양물산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물산은 피고인 A를 고용한 법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2013. 9. 1.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가족초청에 의한 가족동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C, 50세, 여)을 임금 5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2. 4~3. 21.까지 위 주식회사 세양물산의 굴 양식장에서 굴 채취 및 포장작업자로 종사하게 하는 등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② 2014. 2. 19.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D, 52세, 여)을 2014. 3. 4.~3. 21.까지, ③ 2013. 9. 28.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E, 42세, 여)을 2014. 2. 5.~3. 21.까지, ④ 2013. 11. 6.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F, 53세, 남)을 2014. 3. 11.~3. 21.까지, ⑤ 2013. 9. 1.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G, 50세, 여)을 2014. 2. 9.~3. 21.까지, ⑥ 2013. 5. 23.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H, 44세, 여)을 2014. 2. 10.~3. 21.까지, ⑦ 2013. 10. 3.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I, 53세, 여)을 2014. 2. 10.~3. 21.까지, ⑧ 2013. 7. 1.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J, 57세, 남)을 2014. 2. 11.~3. 21.까지, ⑨ 201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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