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9. 9. 3.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5,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원고가 2013. 7. 4. 위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농협은행은 그 무렵 피고에게 신용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2. 농협은행에게 원고의 대출원리금 4,883,9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6,670원을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5247, 2013하면5247호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2013. 7. 29. 파산선고결정을, 2013. 12.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 8.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면책 사건에서 농협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89388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4,867,292원(= 위 대위변제금 4,883,962원 - 회수금 16,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5.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11. 20.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책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5.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서야 자신이 2013. 5. 22.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과실로’ 누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