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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8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12,388,34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24040 구상금 사건의 판결(2008. 1. 25. 선고, 2008. 3. 18. 확정)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소109581 구상금 사건의 판결(2010. 6. 8. 선고, 2010. 6. 25. 확정)에 따른 채무 중 미변제액은 다음과 같다.

채권번호 원금 잔액 (원) 지연손해금 (원) 법적조치 비용 (원) 합계(원) 기준일 B 55,007,840 209,171,450 0 264,179,290 2013. 10. 17 C 4,738,369 16,241,431 200,230 21,180,030 2013. 11. 21. D 21,206,484 105,440,596 381,940 127,029,020 2013. 11. 25. 합계 412,388,340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원고는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9102, 2012하면9102호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2012. 10. 29. 파산선고결정을, 2013. 1. 11.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파산채무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면책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피고에 대한 위 파산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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