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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3601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가 2003. 6. 25.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피고는 ㈜B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1,700만원, 보증기한 2006. 6.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가 2005. 7. 18.경 국세체납을 이유로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6. 10. 27. 국민은행에게 ㈜B의 대출원리금으로 17,617,532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같은 날 ㈜B와 원고에게 피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상환할 것을 최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19265호, 2006하면20669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06. 9. 15. 파산선고 결정을, 2006. 12. 12.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06. 12. 28.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파산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국민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은 포함되었으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장래에 대위변제하여 취득할 구상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537018호로 ㈜B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17,702,762원(= 위 대위변제금 17,617,532원 위약금 85,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14. ㈜B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B와 원고는 2008. 4. 21.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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