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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2고정170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D으로부터 증권계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같은 달 11.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8 부옥빌딩 2층 동양증권 강남역 지점에 직접 가서 그곳 직원 E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한 후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경 노원세무서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와 관련하여 9,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서를 받고 위 D과 상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상세한 세무조사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위 D에게 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07. 7.~8.경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본인에게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니 명의도용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1. 7. 27. 같은 경찰서 담당 경찰관 F에게 ‘D이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계좌개설을 하고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위 증권계좌 개설에 대하여 동의해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동양증권 강남역 지점에 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해주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것이므로 D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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