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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0 2012고정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계의 관행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인측 중개업자에게 중개업무를 의뢰하여, 임대인측 중개업자가 임차인측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측 중개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측 중개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한, 임대인이 중개업무를 의뢰하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명함을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과 해당 중개업자가 각각 임대인측 중개업자와 임차인측 중개업자로서 중개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는 업계의 관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인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107동 203호에 대해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측 중개업무를 맡기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임차인측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피해자에게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의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인측 중개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측 중개업자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임차인측 중개업무를 맡기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임대인측 중개업자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측 중개업자로서 중개업무를 진행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 임차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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