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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가단401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1. 4. 9. 피고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빌딩 306호’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1. 4. 22.부터 2013. 4. 21.까지, 임차보증금은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3. 4.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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