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1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