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1992. 1. 28.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 중구 C 대 146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3/7 2/7 2/7 1939년생인 피고는 1961년 F와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 일부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의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해왔고, F는 1998년 사망하였다.
선정자 D은 2014. 1.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 287.51㎡를 차임 연 20만 원(후납)으로 정하여 2015. 1. 1.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지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다른 2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 2채가 더 있는데, 다른 2가구는 원고 측과 2018년부터의 차임을 연 6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조세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2018년 차임부터 그 증액을 청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7.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되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증액된 차임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판단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판단 민법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