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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3456
사유지도로의 사용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대구 남구 C 도로 502㎡에 관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문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함)의 공유자이다.

선정자 D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토지인 E, 선정자 F은 G, 선정자 H는 I, 선정자 J은 K, 선정자 L는 M, 선정자 N은 O, 원고(선정당사자) A은 P 토지 및 각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거주하는 위 각 주택에 통행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아니하면 원고 등의 주택에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한 배관을 시설할 수가 없다

(별지 지적도면 참조).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민법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위한 시설권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의 위 권리는 사용료 지급과 동시이행이나 조건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손해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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