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8.30 2019도716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F의 진술서와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의견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F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이유 무죄 부분 제외), 사기(주문과 이유 무죄, 공소기각 부분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이유 무죄 부분 제외), 무고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에서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죄에서 다단계판매조직과 후원수당,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위반죄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고자’, 고의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F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징역 12년과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 D 원심은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주문과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