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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단36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는 2014. 1. 26.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 E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7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그럼에도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의 대표인 원고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의 대표인 원고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관한 명의자는 그 소속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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