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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9 2016구단322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7.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1명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9,3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업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주위의 경쟁업소에서 성년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를 일부러 이 사건 업소에 보낸 것으로 의심이 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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