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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37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5. 2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2001년생)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6. 5. 2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며칠 전 주말에 왔던 여자손님 2명이 재차 방문하여 앉자마자 ‘전에 남자 종업원이 자신들의 신분증 확인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안보인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원고도 전에 종업원이 그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던 점, 원고는 평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는데, 순간 방심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간이사업자로 영세한 점, 원고는 장기간 경기부진으로 이 사건 업소 건물의 차임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을 주류 등 유해물질, 유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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