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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0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 점 내에서 피해자 D(38 세) 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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