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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7가합1749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전북 무주군 D, E 소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6. 2. 28.까지, 공사대금 1,64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9. 4.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9. 7.부터 2016. 2. 28.까지, 공사대금 26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다가, 2016. 2.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C의 상무 F, 부장 G는 그 무렵 피고에게 ‘C 명의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일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타절하고, F, G 등이 설립한 새로운 건설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를 승계하여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5.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 타절준공 및 계약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C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기시공 공사대금 1,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6. 3.경부터 C이 수행하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이어받아 2016. 4.경 그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6.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4,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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