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전북 무주군 D, E 소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6. 2. 28.까지, 공사대금 1,64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9. 4.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9. 7.부터 2016. 2. 28.까지, 공사대금 26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다가, 2016. 2.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C의 상무 F, 부장 G는 그 무렵 피고에게 ‘C 명의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일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타절하고, F, G 등이 설립한 새로운 건설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를 승계하여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5.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 타절준공 및 계약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C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기시공 공사대금 1,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6. 3.경부터 C이 수행하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이어받아 2016. 4.경 그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6.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4,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