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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0 2016가합8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부산 서구 E 외 2필지에 F병원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후 G의 이사 H에게 F병원 신축공사를 맡을 건설업체를 소개해줄 것과 공사대금 일부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H는 2015. 2. 초순경 원고에게 D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소개해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D이 F병원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그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계약금 및 기타 공사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5. 2. 9. 피고와 차용금 250,000,000원, 변제기 2015. 3. 27., 이자 연 1%, 지연이자 연 10%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에서 2015. 2. 1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2. 11.부터 같은 해

3. 3.까지 4 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015. 2. 11. 25,000,000원/2. 10. 100,000,000원/2. 13. 75,000,000원/3. 3. 50,000,000원). 라.

그리고 C은 2015. 2. 10. D과 공사기간 2015. 2. 28.부터 2016. 2. 26.까지, 공사대금 4,785,000,000원, 계약보증금 및 선금 478,500,000원, 공사대금은 기성률에 따라 매달 1회 지급, 잔금은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F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당초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 478,5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C이 다시 이를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C이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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