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10, 을1,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서울 은평구 D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 5억 9,0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에 기준하며 변경 시 협의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5. 10. 28.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층 골조공사 시 1억 원, 골조공사 완공 시 1억 원, 외 벽돌 공사 시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1억 9,000만 원은 공사 완공 시 문방구어음으로 공증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7,315,190원, 12,000,000원을 받았고,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22,48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 원고에게 신축건물 501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약정 이후 별지 공사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5. 15.부터 2016. 5. 30.까지 6회에 걸쳐 57,315,190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7.에 200만 원, 2016. 12. 30.에 1,000만 원(E 명의)을 지급하였다.
바. 별지 공사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C이 원고에게 F 명의 은행게좌에서 F 명의로 합계 2,400만 원, C 명의로 2,0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9,315,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