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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3458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C는 2015. 2. 21.경 부산 중구 D 외 1필지 지상에 12층 규모의 E 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2,299,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⑵. 그런데 피고가 F로부터 위 신축공사상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여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지 않지 않아, 2015. 11. 4. 종합건설업면허를 갖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인, 공사대금은 2,299,000,000원(F과의 도급계약 공사대금과 동일하다), 공사기간 2015. 11. 4.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⑶. 원고는 2015년 9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받아, 2015년 12월경 이를 완공하였다.

⑷.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4.경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5. 9. 11. 피고에게 위 2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⑸. 원고가 2015. 2. 20. G로부터 공사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20.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12. 29. 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확정 1 주장 원고가, G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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