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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23 2013노1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 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딸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장래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상적인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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