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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악 소리를 크게 한 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별 지장 없이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3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짝 등을 충격한 사고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충격으로 상당히 큰 소리가 나며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가 부러진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앞 펜더 부분에 긁힌 흔적이 남았고,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고 왼쪽 앞 펜더부터 뒷문까지 부분이 긁히거나 피고인 차량에 도색된 페인트가 묻게 되는 등의 사고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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