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반대 차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 주행해서 오다가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는 반대 차선에서 역 주행하는 자전거가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차량을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으며, 피해자가 자전거의 등화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역 주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단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2조 제 1 항은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초등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 차 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