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6: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우동천삼거리 방면에서 수영강변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고, 위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3km 초과하여 시속 123km로 진행하고,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남편인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좌측 휀다 교체 등 수리비 1,162,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조사 및 차량파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당시 속도 측정에 대한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