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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구합55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주택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E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구리시 F 소재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이 사건 제O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 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액’란 각 기재와 같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표> 원고 수용대상토지 ①수용재결액 ②이의재결액 ③법원감정액 토지 지목 면적 (㎡) 지번 공부 현황 A H 답 답 1,433 733,337,750 기각 762,356,000 답 도 51 8,698,050 기각 8,976,000 소계 742,035,800 771,332,000 B I 목 목 1,508 933,527,400 기각 957,580,000 목 도 8 1,650,400 기각 1,680,000 소계 935,177,800 959,26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J 전 1,865㎡ 용도지역 : 개발제한 자연녹지, 이용상황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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