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0:53경 경기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