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0,880,082원 및 그중 179,1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나머지 451,76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및 피고는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3. 1. 31.자 유언공정증서로써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 다음 2013. 10. 12.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 16. 망인 소유의 서울 중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 8호증, 을 제36, 44,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망인의 피고에 대한 과다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원고 A 837,698,922원, 원고 B, C 각 558,465 ,9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보유했던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 50,100,894원을 모두 인출하여 소비했고, 서울 중구 F 지상 건물의 2014. 1. 7.부터 2016. 6. 6.까지의 임대수익 180,105,753원을 얻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 중 각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