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9가단546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11347 퇴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1347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2. ‘피고는 원고에게 10,881,284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