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09.26 2019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5168 공사대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5168호로 공사대금 등 1,165,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8.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8. 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8. 9. 1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49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인 1,21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