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6219호 임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0.경부터 2014. 7. 1.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6. 10.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46219호로 2014년 5월 임금 2,589,844원, 2014년 6월 임금 2,845,284원, 미사용 연차수당 2,906,428원, 퇴직금 8,348,234원 등 합계 16,689,790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16.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7.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661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4.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4. 3. 31. 퇴직하였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2014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퇴직금은 이미 중간 정산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4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채권 부분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