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안산시 C에 있는 삼계탕집에서 D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덤프트럭을 구매하면 내가 기사를 두고 위 트럭을 운용해 차량할부금도 넣고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라고 하여 2012. 12. 26.경 D 소유인 시가 9,950만원 상당의 E 덤프트럭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D을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3. 6.경 화성시 동탄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위 덤프트럭이 D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소유자로 F(99%), D(1%)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D, F는 위 덤프트럭을 구입함에 있어 D, F가 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에 대한 대출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관리 및 처분권한을 보유하면서 일정액의 수익금만 D,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덤프트럭이 피고인과 D의 내부관계에서 D의 소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