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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20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1: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야적장에서, D 스카니아 27톤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위 야적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현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E(39세)가 지시에 따라 순번을 지켜 진입하라고 하자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가로막고 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충돌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야적장의 로우더기사로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덤프트럭의 운전석 옆 쪽 부근으로 걸어가면서 위 덤프트럭의 진행을 제지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덤프트럭을 전방으로 진행시키자 2차례 정도 덤프트럭의 운전석 앞쪽 방향으로 가 덤프트럭을 멈춰 세우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다시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진행시키자 덤프트럭의 진행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운전석 앞쪽으로 가 10시 내지 11시 방향으로 덤프트럭을 등지고 서서 진행을 막았고 이에 덤프트럭도 멈추어 섰으나,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다시 앞으로 약간 진행시키는 바람에 왼쪽 골반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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