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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8.경부터 2012년경까지 4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2014. 3. 31.경 대구지방법원에 6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1.경 경북 포항시 E 소재 F교회 부근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G가 아파서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써버려 생활비가 쪼달린다. 카드사용대금과 캐피탈에 비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7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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