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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가명으로 서울 강서구 D빌딩 4층에 있는 'E 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E 교회’의 임대차보증금도 신도인 F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며, 위 교회 월세 1,100만원 및 기존의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매월 2,5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사정으로 1억원이라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28.경 위 교회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교회 상조회에서 사용할 판촉물을 인도해주면 1개월 뒤에 1천만원, 3개월 뒤에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7천만원은 2008. 2.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2 월드컵 기념품인 열쇠고리, 뱃지, 액자, 접시, 티셔츠 등 15종 180만개(1억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사정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8. 4.말경 위 E 교회에서 신도인 피해자 H에게 한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8. 12. 31.경 위 E 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2-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9. 4. 10.경 위 E 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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