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4.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31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의 어깨를 부딪치고 휘청대며 주점 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4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사진기록(피의자, 현장,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