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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14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양주군 D 소재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E’에 주소를 둔 F이 1913년(대정 2년) 10월 1일 ‘양주군 G 전 90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4. 12. 28. 지적 복구되면서 양주군 H 내지 I 토지로 분할되었고, 1969. 6. 18. 위 H 토지에서 J 토지가, 위 K 토지에서 L 토지가, 위 M 토지에서 N 토지가, 위 I 토지에서 O 토지가 분할되었다. 3) 이후 1979. 4. 18. 위 H 토지에서 P, Q 토지가, 위 J 토지에서 R 토지가 분할되었고, 1984. 3. 17. 위 K 토지에 S, J, N, R 토지가 합병되었으며, 1984. 4. 16. 위 K 토지에서 T 내지 U 토지가 분할되었다. 4) 이후 위 V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절차를 거쳐 그 표시가 ‘의정부시 C 대 199㎡'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8. 3. 접수 제19808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4. 12. 24.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5.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F은 일자 불상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X이 호주상속 및 단독상속하였고, X은 1932. 8. 11.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Y가 호주상속 및 단독상속하였으며, Y가 1959. 1. 4.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Z(1955. 9. 23. 사망)의 장남인 원고가 위 Y를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48, 52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고조부인 F이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F을 순차 상속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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