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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6구합6641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임용기간을 2016. 2. 29.까지로 하여 B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교장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12. 3. 경기도교육감에게 1순위로 교장 중임, 2순위 교장 중임 탈락시 원로교사로 임용을 희망하는 내용의 임용희망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교육감은 2016. 2. 1. 원고를 2016. 3. 1.자로 원로교사로 임명하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0. 피고 및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6-243호로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 및 교장강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한 후, 2016. 5. 18.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장으로서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교장 중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일정한 중임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교장으로 중임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교장으로 중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교장 중임을 거부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로 임용을 희망하는 희망서를 제출한 것을 교장중임 신청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교장중임 제청신청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장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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