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합31769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9. 1. 대통령에 의하여 중학교장에 임명되어(임용기간: 2009. 9. 1.부터 2013. 8. 31.까지) 그 날부터 2013. 8. 31.까지 고양시 B중학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교장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교장 중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은 2013. 8. 7.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교장 임용 추천자에 대한 임용제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8. 23. 원고가 2013. 6. 19.자로 견책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원고에 대한 교장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2013. 9. 1. 원고를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서 정한 원로교사로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를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은 교육부장관과 대통령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arrow